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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혐의 경기도의사회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공적 마스크 26만장 횡령 등 혐의로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3~6월 공적 마스크 사업기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내라며 경기도의사회에 총 300여만장(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 마스크 64만장 포함)을 공급했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26만장의 차이를 확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거부 및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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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공적 마스크 박스를 배송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공적 마스크 박스를 배송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의료단체에 유상·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시군구의사회를 통해 분배했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한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고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 공급한 것이 공적 마스크”라며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으면 국고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로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는데다 공적 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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