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국토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기자 충전소는 연면적 1,000㎡ 이하까지 도심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밥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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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충전소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한 시설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소 형태의 건물이 많지 않아 법령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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