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경비원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입주민 갑질에 의한 첫 산재 인정 사례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고, A씨는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상담과 심리 치유 등 A씨를 지원했다. 마을노무사는 A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 결과 A씨는 산재를 인정받고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