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의협은 권고안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뒤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므로 이상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의료진·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는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종사자 포함),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촉 위험자(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64세 이하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을 들었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동시다발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효능·부작용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은 고령의 고위험군 접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