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범기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장모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도망을 도왔다는 혐의(범인 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50만~1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