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주목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15일 열린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6월 조 씨를 코링크PE의 최종의사결정권자라고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