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인단 모집 시작

화난사람들, 자사 플랫폼 집단소송 접수 열어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사진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캡처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사진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법무법인 태림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집단소송을 맡는다고 밝혔다.


15일 변호인 측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사이트를 열고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 이들은 소개 페이지에서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해 AI에게 딥러닝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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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앳’을 이용했다가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참여를 위해서는 카톡 대화를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화면 캡처, 이루다 AI에서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 캡처, 원본 카톡 혹은 연애의 과학 앱에 카톡 대화를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캡처가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신상민 변호사가 맡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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