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3,650억 원 지원

비대면·뉴딜 분야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여행업·버스업 등 지원 업종 추가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원이 증액된 총 3,6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내용도 지난해와 달리 대폭 변경키로 했다.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그 동안 제외되었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며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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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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