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세먼지 저감 참여 사업장, 작년 12월 배출량 25% 줄여

삼성전자 수원 등 44곳 시행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여의도 상공에 먼지 띠가 형성돼 있다./오승현기자 2021.01.14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여의도 상공에 먼지 띠가 형성돼 있다./오승현기자 2021.01.14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미세 먼지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3%(4,500톤)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약 사업장은 324곳이다. 1차 계절관리제부터 111개 사업장이 동참하고 있고 이번 2차 계절관리제에는 44개 사업장, 169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44개 사업장에는 삼성전자 수원, LG전자 창원, 현대차 울산, SK하이닉스 청주, SK하이닉스 이천 등 5곳 대기업 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사 13곳, 자치단체 공공 자원회수시설 26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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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오염 물질 저감률(13.3%)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발전, 제철, 시멘트 등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적용, 획기적인 미세 먼지 저감 조치 시행 등으로 높은 감축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 먼지 감축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 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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