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기형 "공매도 금지조치, 결국 풀어야 한다"

"공매도 금지 상태 지속할 경우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오기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오기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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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어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반문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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