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실제 북한과 한미연합훈련을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군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1항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사합의서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 합의서가 명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는 남북한 독자훈련 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도 포함한다.
이 합의서 조항의 정신은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는 군사공동위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견만 확인하고 후속 군사회담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군사회담에 호응해오면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조치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정상회담 후 ‘연합훈련 유예 또는 규모 조정’ 의지를 밝힌 이후 반격 성격의 2부 훈련은 과거처럼 공세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연합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시행한다. 1부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점검에 치중하고, 그동안 해왔던 반격 위주의 2부 연습은 거의 ‘시뮬레이션 및 강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초에 계획된 연합(지휘소)훈련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무기 연기한 뒤 결국 취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18~22일까지 시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훈련을 목전에 두고 참가인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폭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따로 훈련을 진행하면서 환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오는 3월 초에 9일가량의 일정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해 작년 하반기에 못한 FOC 검증 연습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일정과 규모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지난해 하반기처럼 한국군 및 주한미군 따로 훈련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훈련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