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이다.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을 비롯해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