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단순 실수"

주옥순 측 "소환 조사 한번 없었다…항고 여부 검토"

김미경 은평구청장./권욱 기자김미경 은평구청장./권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수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노출해 고소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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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 측은 “경찰과 검찰 모두 김 구청장을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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