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청와대가 감사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이외에도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등도 나머지 의혹들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해군·해경의 DVR 조작 의혹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특검으로 인계하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특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출범 1년2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유가족 고소·고발 11건, 사참위 수사의뢰 8건(유가족과 중복 5건) 등을 수사해왔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해 2월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단장은 “저희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