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안 주면 소득세·재산세까지 들여다본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 해결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찰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육비 해결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찰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채무자의 소득세·재산세 납부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령을 구체화했다. 숨겨진 재산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갈등이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채권자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씩(최장 12개월) 지급하고 사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2억 6,900만 원이 지급됐다.


기존 시행령에도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때 관계 기관에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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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가부는 개정 시행령에 소득세·부가가치세(이상 국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상 지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분양 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분양권자료와 같은 토지·건물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 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관광 숙박 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 금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일 학습 병행(도제식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학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 실습을 받은 경우 해당 관광 숙박 시설에 고용돼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최근 직업계고의 취업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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