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입양가족연대 “靑 사전위탁 언급, 입양가족 2차 가해”

“어떤 부모도 자식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입양가족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검토를 언급한 것이 사실상의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언급하며 뒷수습에 나선 것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이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지만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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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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