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동학개미운동'에 찬물? 조세연구원장 "증권거래세 인하 재고해야"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p 인하 예정

"거래세 인하는 주식거래 초단기 경향 가속화"

코로나 재정지출 감당 위해 재원조달 노력 필요

부동산 세제도 한층 강화해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증권거래세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대비 0.02%포인트 낮춘 0.08%로, 코스닥은 0.02%포인트 낮춘 0.23%로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로, 코스닥은 0.15%로 각각 낮아진다.

김 원장은 20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 역할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액은 5,817억원으로 추산된다.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수규모 추산치가 5,817억원인 셈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액 규모는 2022년 6,005억원에서 코스피(0.08%→0%)와 코스닥(0.23%→0.15%) 거래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는 2023년에는 3조842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총 10조7,02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들어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활황을 누리고 있어 이 같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 추계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들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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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세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세제 변화로 올해 종부세 명목 추가 세수는 7,486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세율 변화에 따른 종부세 추가 징수액 규모는 총 5조7,131억원에 달한다. 공시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상향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들의 실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 규모는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9조9,299억원에서 2019년에는 12조6,7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지난해 7월 부과된 서울 지역 재산세 규모가 2019년 대비 14.6% 상승하는 등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다.

김 원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와 함께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부가가치세율도 재원 조달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세율 변화는 조세제도의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를 상쇄할 경감세율 제도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가 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늘어난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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