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고의 훼손 적발되자 공익제보자 행세'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실형

법원 "전파 가능성 높고 정정보도 불가능... 브랜드 이미지 타격 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다가 적발되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 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일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 업체 기간제 직원 A씨에게 징역




현대기아차 본사현대기아차 본사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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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A씨가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 업체에 통보했으며 협력 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고용 계약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의 하자를 발견해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와 협력 업체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 보도가 불가능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 제보를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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