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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사적모임 불가"

방역당국 "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 대상 아냐"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동호회 모임 금지"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외체육시설 5명 이상 동호회 모임 운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알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인 미만으로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습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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