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익공유제,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이익 내 세금 내고 일자리 늘리는게 기업 역할"

KIAF "코로나 수혜-피해 기업 구분 어려워"


경제계가 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익공유제’ 도입이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KIAF는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다.








KIAF(회장 정만기·사진)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상생 방안 모색과 이익공유제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KIAF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이익이나 손실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이익에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구분해내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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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국제 관광 대신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 거주지 인근 숙박 시설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개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며 "이런 경우 수혜 기업인지 피해 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익공유제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영업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기업 경영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익 공유 사례로 언급된 롤스로이스와 보잉사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고 수익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IAF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낸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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