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후에 법정에 서게될 수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민주당 인사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의 공동폭행 등 혐의에 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만큼 공판기일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9월 23일과 11월 25일 열린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앞선 재판에서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후보자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