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부름 대행했더니 성범죄자가 집으로…법원, "업체가 배상해야"

심부름 대행업자가 고객 협박하며 성추행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법원 "대행 업체,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엄격한 신원 확인' 내세운 건 허위광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심부름 대행 업무를 중개했다가 성추행 피해를 초래한 '심부름 앱'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민사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심부름 대행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에게 "원고인 앱 사용자 B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B씨에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B씨는 지난 2018년 6월 A사의 앱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가구 배치를 대신해 줄 '헬퍼(심부름 대행업자)' C씨를 구했다. C씨는 해당 일을 하기 위해 B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후 자신이 가져온 톱을 B씨의 목에 대고 협박하며 추행했다. 그러던 중 B씨의 아파트 벨이 울리자 도주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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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보니 C씨는 이미 과거에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재판을 받고 총 15년의 수형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 C씨는 2017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치료까지 받은 B씨는 C씨를 고용한 A사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A사가 '모든 헬퍼가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선별됐다'고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광고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과 검증 절차', '안전' 등을 거듭 강조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검증 과정은 신분증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했을 뿐, 인성이나 범죄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입은 성범죄 피해는 이러한 광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A사의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A사는 심부름 대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A사가 헬퍼들을 사실상 고용했거나 그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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