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팀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중형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지난해 7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경주=연합뉴스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지난해 7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경주=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경주시청 팀에서 ‘팀닥터’로 불렸지만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았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