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승객을 폭행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