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폭동 사태 여파로 아마존에 의해 강제 퇴출된 극우 소셜미디어(SNS) '팔러'가 웹 호스팅 서비스를 복구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바버라 로스타인 판사는 팔러가 웹서비스를 복구하면 어떻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팔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로스타인 판사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선동적인 수사가 합법적인 시위를 폭력적인 내란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마존 자회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팔러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계약사항과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팔러는 지난 10일 AWS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AWS는 당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팔러가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관리하라는 주의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차단 이유를 밝혔다. 팔러는 AWS가 보다 큰 고객인 트위터를 위해 이같은 차단 조치를 했다면서 AWS가 서버 접속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1,200만여 명에 달하는 팔러는 '큐어넌'(QAnon)과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등 극우 단체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하고 각종 폭력 선동 게시물을 차단하면서 팔러는 미국 극우의 대안 SNS로 급부상한 바 있다.
한편 팔러는 러시아의 IT기업인 '디도스-가드'(DDoS-Guard)와 손잡고 웹사이트를 복구하는 중이다. 아직 댓글 작성 등의 기능은 복구하지 못했다. 팔러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도 퇴출당한 상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