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백혜련 "공수처,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

"수사경험 일정하게 담보된 분이 필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이 적다는 게 최대 약점이기 때문에 차장 만큼은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반부패기구로써의 성격, 검찰 견제 기능으로써의 공수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실무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며 “수사경험도 일정하게 담보된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상당수 영입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사) 추천위원이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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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관련,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면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스스로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계속 행사하겠지만 판사라든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기소권) 부분은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처장이 징계 혐의자가 된 경우 차장이 위원장이 돼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1호 사건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수사에 이르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이 완결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뽑고 완비돼야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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