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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휘성 / 사진=양문숙 기자휘성 /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휘성은 수차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2013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허리 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해 무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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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4월에도 서울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입해 실신한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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