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16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