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 서는 '이루다'...373명 개인정보 유출 소송

피해자들 집단소송 절차 돌입

참여 신청기간 24일까지 연장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 제공=스캐터랩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 제공=스캐터랩




인공지능(AI) 성희롱, 혐오·차별, 개인 정보 유출 등 각종 논란으로 출시 3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73명으로 집계됐다. 접수는 지난 21일 마감됐지만 추가 신청 요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신청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이루다의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 소송은 이루다가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실명, 집 주소, 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서 추진됐다. 스캐터랩은 자사의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에서 모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 중 약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로 썼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 안의 개인 정보가 이루다의 대화 내용으로 쓰일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소송 제기에 앞서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캐터랩이 KISA 등의 조사가 끝나면 1억 건의 이루다 DB와 대화 모델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들을 없애버리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며 증거 보전 신청 이유를 밝혔다.

20세 여성 대학생으로 캐릭터가 설정된 이루다는 지난 23일 출시돼 3주 만에 약 80만 명의 이용자를 모으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루다를 성적으로 악용해 비판을 받았다. 사용자들의 대화를 학습한 이루다가 혐오·차별 발언을 뱉어내며 ‘AI 윤리’에 대한 논의도 촉발시켰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