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 노인 추락사' 못 막은 요양원 관계자 두명 벌금형

요양원장 500만원·당직자 300만원 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안전시설 및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 사고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1)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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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2019년 7월 17일 오전 1시 26분께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가 2층 창문을 통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환자는 평소 수시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B씨는 야간당직을 서면서 환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 요양원의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안전시설 공사를 마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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