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주에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