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앞서가는 하나銀…은행권 첫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지성규 하나은행장, "금융소비자 보호 적극 실천"…실천 다짐문 공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나은행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하나은행에서 신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금융 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 소비자는 더욱 정확한 금융 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 직원의 비예금·대출 등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손님 만족도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되면 고객과 상품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본인은 판매 예정 금융 상품 관련 손님 대상 필요 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했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고, 직원이 ‘예’라고 체크해야만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및 업무 미숙 등 민원 발생 직원에 대한 재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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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나가겠다”며 직접 작성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전 직원 앞에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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