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노사가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25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택시 업계 노사는 부산지법과 서부지원, 동부지원 등 3개 법원에서 300여 건의 최저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 근로자는 2,455명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하며 차액분을 달라는 입장이다.
부산에서 진행되던 소송 중 1건(소송당사자 14명)은 이미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완료돼 택시 기사들이 일부 승소했다. 승소한 소송은 2019년 경기도 지역 택시업계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산 택시 업계가 줄도산할 것으로 본다. 전체 택시 업체에 1,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급할 금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사측은 회사 줄도산을 막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재판부에 낸 상태다.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6조 5항이 헌법의 원리인 계약·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평등의 원칙도 침해하고 있으며 경제 자유와 창의 존중 원칙도 위반한다고 전했다.
사측은 “최저임금법에서에서는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기사들이 받아 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 이전부터 이뤄져 오던 곳으로 최저임금 잠탈 목적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 택시 업계는 대법원 판례가 난 경기도 업체 사례와 부산의 상황은 엄밀하게 다르다고도 항변한다. 부산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등이 있을 때만 사납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받아 줄지는 이르면 28일 알려질 예정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