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초등 6학년 아들 세대주 등록' 박범계 "위장전입 할 필요 없었다"

"선거 위해 지역구에 주소 두는 것 요건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과 관련,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했고,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에 박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며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이라며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