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대리점주의 운영비 부담을 낮춘다.
한샘은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 매장 수수료를 정액제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출 별로 차등 감면되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샘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는 리하우스 대리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샘은 초기 창업주에 대한 대리점 문턱도 낮춘다. 상생형 대형 매장 입점 정원의 10%를 스타트업 대리점주로 채우는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또 이들 대리점주는 수수료 50%를 본사에서 지원받는다. 한샘은 연 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한샘 온라인몰에 입점할 때 수수료를 최장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입점 상품 수도 기존 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한샘은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대리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상생 경영의 우수 사례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