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위법 및 도덕성과 관련해 온갖 의혹들이 제기됐다. 우선 박 후보자는 불법 다단계 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2018년 주최한 ‘못난소나무’ 모임 현장에 참석해 김 씨의 투자 유치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이해 충돌 논란, 최측근의 불법 선거 자금을 묵인한 정황, 재산 신고 상습 누락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폭행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박 후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계류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뿐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협찬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해 정치 중립성 논란을 낳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흠결을 돌아보지 않고 맡아서는 안 될 자리에 올랐다. 최근에는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면서 덮어버리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수사관의 보고를 받은 경찰 간부들을 모두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두 달 후면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관련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이 차관도 택시 기사 음주 폭행 의혹으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 법치 수호의 보루인 법무부를 이끌어가는 장차관 모두가 수사·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서 크게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