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호영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가능”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

“코로나 이익 어떻게 측정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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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적자부채를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원 대책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할 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낸 기업의 이익을 출연받아 사회적으로 나누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이익공유제 법안은 이익공유를 많이 주장하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조차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제도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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