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에 모범을 보여야야 할 충북 제천시의원이 주민들과 모여 화투를 쳐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A의원과 주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 측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000원 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