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을 다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 돌입 검토에 나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 '분류작업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런데도 택배사들은 작년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규모의 분류인력만 투입한 뒤 더는 인력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노조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이런 기자회견을 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CJ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와 한진은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나면 책임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1,000명만 투입되면 70%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CJ대한통운도 약 15%의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합의안을 완전히 파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자신들의 말을 번복해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 밤 9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 총파업 돌입을 계획하고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했던 쟁의 행위 투표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택배사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