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원 경기도의원 "사전협의 6호선 노선계획 변경 '남양주시'제재 해야"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노선계획 변경'…재정적 제재 조치 요구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주·부천6)은 27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진달(건의)했던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며 "이에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