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혜영, '김종철 고발' 시민단체에 "'피해자다움' 강요…이미 2차 가해 시달려"

장혜영 정의당 의원/권욱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권욱 기자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한 시민단체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피해자인 장 의원이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가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도 적었다.

장 의원은 또한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다"고 상황을 짚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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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대표의 성폭력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활빈단은 “성범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건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성범죄는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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