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실무책임자인 공수처 차장을 제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처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이번 주 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논의에 대해서는 “내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헌재 위헌 심사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수사와 관련해 일반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갖되 특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조항”이라며 “최고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향후 공수처의) 법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