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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6개월 연장

파주시청 전경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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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에 인하율 30% 이상일 때 재산세 100%,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일 때는 재산세 50%, 인하 기간 3개월 이하에 인하율 3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를 각각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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