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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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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