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법리를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에 대해 예비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7년6월24일부터 2017년8월28일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나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과 원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 법리와 입영의 기피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단이었다.
다만 그 이후 변수가 생겼다. 2018년11월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은 당시 이 사건도 같이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의 벌칙 조항인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권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