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稅탈루 잡자"…부동산 취득·증여, 그 이후까지 샅샅이 살펴본다

■국세청 '국세 행정 운영 방안'

증여 중심으로 탈루 여부 조사

'한국판 뉴딜' 수행 中企 제외 등

올 세무조사 1.4만건 감축 예정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과거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증여 과정의 탈루 행위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조치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세청은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 대책’도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69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증여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행위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증여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후 임대 보증금 대리 상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증여 전후 전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자금 출처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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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1만 4,000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2,000여 건 줄었다. 자영업자는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의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일부 호황 업종 제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 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 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 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무인 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무인 판매기에서 성인 인증 후에 카드 또는 간편 결제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꺼낸 후에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버 등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민생 침해 탈세에는 강력히 대처한다. 레저와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 시간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 홈코노미 업종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 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하거나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할 계획이다. 기업 자산 구조 변동 내역과 사주 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한다. 특수 관계 해외 법인 지분 변칙 증여 및 부당한 사업 특혜, 가상 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 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도 발굴·대응하기로 했다.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 기반도 사전에 마련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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