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경기도,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생활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생활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을 수사한 결과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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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성남 A 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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