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종철 성추행' 수사 착수…장혜영 반발에 활빈단 "성추행 고발 뭐가 문제냐"

경찰,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종철 성추행 사건' 수사 착수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 의사 반해 고발하라는 것 아냐" 지적 나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욱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욱 기자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고발 조치를 비판한 가운데 고발을 강행한 시민단체 대표가 "뭐가 잘못됐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26일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1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다른 단체가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과 정의당이 여러 차례 당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수사는 고발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가해자) 조사가 이뤄지는데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가해자 조사도 어려워져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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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일부. /페이스북 캡처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일부. /페이스북 캡처


장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홍 단장은 27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을 고발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며 "(자신의 행동은) 법에 따라 가해자를 고발하는 정의구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의 취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고죄 폐지는 당사자의 의견에 '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곤란한 사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살피자'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보다 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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