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