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5,300억원이다.
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서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1조3,195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8,104억원으로 61.4%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5,091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HUG의 회수율은 53.0%로 SGI서울보증(74.0%)보다 낮았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지난해 3,251건으로 전년(2,872건) 대비 379건(13.2%) 늘어났다. 2018년 919건에 비하면 세 배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에서 지난해 6,4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해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반환사고 역시 증가 추세”라며 “국토교통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